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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 규제안코인동향 2017. 12. 17. 01:05반응형
외국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선 자율 규제안 등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되는 사례들이 많지요. 우리나라는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특히나 세금을 걷고 싶어하는 높은 분들께서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블록체인협회준비위원회에서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17년 12월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설명 및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되었죠.
정부 합동TF의 권고가 있었고, 관련 업계와 은행권 의견을 취합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라는 말 대신 정확히 암호화폐라고 지칭합시다.)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줄은 저도 몰랐네요.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정도만 알고 있었지...
1인 1계좌로만 거래
자율규제안의 굵직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거래를 하는 입장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인 1계좌 규정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은행 정보와 대조를 하여 일치할 때만 입출금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1인 1계좌로 거래가 제한됩니다. 사실상 이미 보통 이렇게들 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엔 거래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관리해야하며, 20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민원센터도 운영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보안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에 대한 규모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입장에선 더욱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네, 호재입니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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